내 반려견의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강아지의 신분증! 반려동물등록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꼭!! 챙기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사랑스러운 가족 댕댕이를 위해서도 꼭!! 챙겨주세요^^ - 본 사진은 글쓴이 본인의 반려견으로써 사진의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2014.01.01.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행정기관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 등록인식표 부착 이렇..
2019. 5. 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