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3. 17:10ㆍ강아지 기초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강아지의 신분증! 반려동물등록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꼭!! 챙기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사랑스러운 가족 댕댕이를 위해서도 꼭!! 챙겨주세요^^
- 본 사진은 글쓴이 본인의 반려견으로써 사진의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2014.01.01.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행정기관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 등록인식표 부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4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대행기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저의 반려견 웰시코기 꼬기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를 삽입했답니다.
혹~시나 몸에 칩을 삽입한다고하니 걱정 많은 반려인분들 계실텐데요.
절!대! 걱정안하셔도 된답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하니 믿을만 하겠죠?
마이크로칩 안에는 소유자의(반려자)와 반려견의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려자의 성함, 주소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물의 등록번호, 견종, 털의 색깔까지 주요 특징도 칩 안에 들어가있어요!
동물등록제를 해 둔 강아지는 일어나서는 안 될 유기상황과 실종상황에도 반려견들은 주인을 다시 찾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해주셔야겠죠?
등록후에는 각 동물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역에따라 상이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라는 곳에서 동물번호를 검색하면 이런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강아지만 의무화되어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도 시행하고있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뻗어져나가 더 이상 마음아픈 동물들이 안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랑하는 반려견을위해 당장 실천하세요!
다음 포스팅 에서는 동물등록제 이후, 주소를 이전하게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방법을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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