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 17:00ㆍ강아지 기초상식
2019/05/13 - [강아지 기초상식] - 내 반려견의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반려동물등록 그 이후, 주소이전이 되거나 소유자 명의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법 제12조제2항 에 의거되는 사항입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과,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동물병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원래 다니시던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동물등록대행 자체를 해 주시는 병원들이 있으실거예요.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대행기관을 통할 수 없다! 난 내가 직접 우리반려견의 주소를 변경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 들은 직접 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사간 주소지의 관할 구청,시청의 축수산과에서 신청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생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적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가시면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둘게요!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pdf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굳이 번거롭게 구청이며 시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게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곳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소변경 전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우선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히 반려동물의 인식표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물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이전을 했는데 우리 강아지는 그 전 주인, 그 전 집에 머물러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럼 인식표를 했어도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이사 갈 때 강아지도 같이 이사를 가요! 반려견이잖아요!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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