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5. 15:00ㆍ강아지 기초상식
안녕하세요!
웰시코기 꼬기네 강아지 information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의 사망’ 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키우다보면 받아들이기 힘드셔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강아지의 평균수명
※ 제목 그대로의 평균수치 일 뿐 아이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태어나면 새끼강아지에서 어른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볼 경우사람의 시간으로 약 15년의 세월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많은 견주님들의 배려로 먹으면 좋은 음식,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고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 수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단면적으로는 대형견종보다는 소형견종이 더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견종자체가 토종인 경우보다 개종되어 온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아이들은 토종 아이들보다는 조금 수명이 짧다고 하네요.
2. 강아지의 사망 전조증상
사고로 갑자기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엔 노령견이 되거나 질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이들에겐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답니다.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물 조차 거부하려고 하며 힘 없이 누워만 있다가도 자신이 살았던 이 곳 저 곳을 살살 돌아다니며 몸으로 눈으로 한 번더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또, 견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기 싫은건지 숨이 차 오는 순간에도 견주님 옆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한답니다.
3. 강아지 사망 후, 사후처리 (사망신고)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개월령 이상의 개 에게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는 신분증이 만들어지게 되면 견주님이 이사를 할 때도 구청 및 시청에서 주소이전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 주셔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및 시청의 지역별 담당기관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당연하고 꼭 해주셔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사망신고 말고도 강아지가 사망했을 때 사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옛날에는 강아지가 죽으면 그 사체를 그냥 인적이 드문 땅에 묻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불법인거 알고계시죠?
대한민국 법 상 강아지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했던 동생, 아들,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ㅠㅠ
지금은 강아지가 사망 후에도 견주님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견주님들의 기억에도 평생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장례식을 치뤄주고 납골당에 안치해주시는 방법과, 보석으로 만들어 평생 간직해주시는 방법 등 이 있으니 제발 우리아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 트라우마가 생기시는 분 도 있고 우울증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람도 언젠가 죽듯이, 강아지가 견주님의 곁에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사는동안 좋은 기억들만 심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그게 반려인으로서 강아지의 견생에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행복했을거예요.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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