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신고방법

반려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신고방법

2019. 6. 22. 18:25강아지 기초상식

안녕하세요!

웰시코기 꼬기네 강아지 information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보면 펫티켓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화가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고 시청에 신고도 해봤는데 있으나 마나 한 법에 정말 열 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강아지 목줄 미착용의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는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요 근래 자주 발생하면서 더욱 펫티켓을 신경써주셔야 하는데요.

강아지의 입마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나오시는 분 들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의 경우엔 반사능력,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목줄을 풀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강아지에게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법상 경찰은 견주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지만, .군 구청에서 나오시는 단속반 분 들은 강제로 신원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있으나마나 한 법을 해결 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 공원 바로 앞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했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주의는 주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이 아니다였습니다. (많은 인터넷 글 들에서 보면 현장에 경찰이 있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말이죠.) 경찰관까지 신고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주의를 주는 현장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일 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견주님들은 가볍게 무시하시더군요.


만약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신고는 하고 싶은데 견주의 신상정보는 알 수가 없다.

몰라도 됩니다. .군구청의 민원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어 그 분이 항상 그 곳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신다면 단속반이 나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 늦게 목 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시는 경우 민원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현장이 있는 근처의 표지판이나 그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같이 찍어 민원을 남겨주세요.


공원 등 에서 목줄을 미착용 했거나 도사견의 입마개 미착용.

또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동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순둥해서 안물어는 견주님 집에 가서나 맘껏 풀어놓으시고 예뻐해주세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반려의 행동이 아닌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몇 몇 분들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 짓 하지 말자구요 우리.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펫티켓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5/13 - [강아지 기초상식] - 내 반려견의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